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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외수학] 국외수학 안내

2020-10-21l 조회수 2236


※ 비대면 제출방법은 이메일(gracenara@snu.ac.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학신청허가
: 포털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학허가신청원 출력하여 제출

신청방법 : 포털 학사정보 대외교류 국외수학허가 국외수학허가신청

  1. 제출 서류 :
  • 수학허가신청원 : 포털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강의계획서 : 포털에서 수학신청 교과목 입력시 파일 첨부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가 없는 경우는 간략하게 과목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발췌하여 첨부하거나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추천서 : 학부에서 처리 예정
  • 2전(복수부·연합·연계 등) 교과구분 확인서 : 포털에서 교과구분 확인서출력하지 말고 서류가 필요할 경우 학부에 보고하기 바랍니다.(아래 교과구분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참고)
국외수학신청은 학점인정신청 자격만 주어지는 것 뿐, 이수한 과목에 대해 자동으로 학점인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학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학점인정신청이 절대 되지 않으니 꼭 출국 전 수학허가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1. 수학허가신청원 작성 방법 : 1과목 이상은 반드시 작성하고, 수강예정인 교과목명은 국문, 영문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2학기 이상 파견예정인 학생은 학기별로 수강예정인 교과목을 작성하고, 본교유사교과목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수강과목이 파견대학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 개설교과목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강예정 교과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교과구분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복수부전공 등은 해당학과에서 확인받고 작성하면 됩니다. 수학허가단계에서는 구두상으로 확인만 받아도 되지만, 꼭 서류로 확인이 필요한 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학부사무실에 필히 서류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타과 전공은 일선’, 경제학부 전공은 전선으로 작성해도 우선 문제는 없지만 수학 종료 후 학점인정 심사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학점 표기 방법 : 본교 환산 기준 학기당 총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론 수업의 경우 15* 1시간 = 15시간 이상이면 1학점, 30시간 이상이면 2학점, 45시간 이상이면 3학점(실험실습 수업은 30시간당 1학점, TA session, section 등의 수업 또한 이수시간의 1/2만 인정됨)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체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이 정확하게 표기된 서류를 체크해보고 작성합니다. 수학 허가 당시에는 정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학 종료 후 학점인정 시 수업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절대 학점인정을 해드릴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수학신청원에 작성한 교과목은 추후 학점이 당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종료 후 학점인정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학점인정은 수학종료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학점이수를 우선으로 국외수학을 한다면(아래 유의사항참고) 반드시 경제학부 전필교과목, 일부 전선교과목, 이미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추후 본교에서 이수할 교과목, 언어 및 어학과목, 교양교과목은 수강하지 않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학점인정불가능과목을 수학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학점인정은 안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 공통)

- 신청 가능한 과목 : 경제학부 개설 경제전공 과목(전공선택), 타학과 전공개설과목(일반선택)

- 인정 불가능한 과목 : 전필 5과목, 전선 5과목(계량경제학, 재정학,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및 응용, 노동경제학), 이미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 앞으로 본교에서 이수 예정인 과목

- 공개강좌(extension course), Summer school 등 비정규 개설과정(non-degree program)인 경우 : 학점인정 불가

(: 정규 개설 과목이더라도 언어교육원과 같은 곳 주최로 한 과목인 경우 학점인정 받기 어려움)

- 전선으로 인정되는 타과과목은 본교에서만 인정되며 국외수학에서는 타과인정전선과목이 없음

- S/U (Pass and Fail) 로 성적부여받은 교과목(2023학년도 2학기 파견학생부터 인정불가)

- 전필과목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 미시1, 거시2, 응용거시, 고급미시 등 절대 인정 불가

- 교양교과목, 어학 및 언어교과목, 한국에 대해 배우는 교과목 인정 불가

- 수학종료 후 1년 이내 학점인정신청 하지 않을 시 사유서 추가제출 요!

 

  1. 파견대학에서의 수강신청과목 변경 : 수학 허가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견된 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때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학 허가된 교과목이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학 종료 후 과목 변경신청을 하고 학점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한 교과가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학점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100%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외수학 중 과목변경이 있을 경우 메일(gracenara@snu.ac.kr)로 실라버스를 보내면 가검토하여 답변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전공의 경우, 해당학과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확인하기 바랍니다.) , 행정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수학 중에는 변경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말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검토 정도로 확인만 받기 바라며, 수학 종료 후 최종 학점인정신청 전 교과목 변경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포털 학사정보 대외교류 국외수학허가 국외수학변경신청에서 수학과목변경‘(실라버스 업로드 필수)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학점인정신청 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변경신청이 승인완료(학과대학본부, 1~2주 소요예상)’ 된 이후,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변경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지 않고 학점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변경된 과목이 복수부전공 과목으로 교과구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수학허가 때에 마찬가지로 교과구분확인서를 출력하지 말고 우선 구두상으로만 확인받아 학점인정신청서 제출시 학부에 보고하여 학부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서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에 우선 보고하여 학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 수학신청기간변경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변경원 출력하여 학과로 제출하고, 신청교과목 변경과는 달리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이 있는 즉시 온라인 신청하여 출력 후 학부로 보고하기 바랍니다.(국외수학 중에는 온라인 신청 후 변경원 스캔하여 파일(.pdf)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포털 학사정보 대외교류 국외수학허가 국외수학변경신청에서 수학일정(기간)변경

 

  1. 수학신청취소 : 오프라인(학부사무실)으로 신청 및 직접 방문하여 취소원을 작성해야 하며, 본교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취소하기 바랍니다.

9.  수학허가 및 학점인정 절차
: 수학허가는 출국 1달 전까지 수학신청원과 그 외 요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 및 학부에 제출 후 출국하면 되고, 귀국한 후 파견된 학교에서 원본 성적표가 도착하면 학점인정 신청하면 됩니다. (원본 성적표는 경제학부에서 수령하지 않습니다. 수령방법은 파견된 학교나 OIA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 : 수학종료 후 성적표 수령즉시 하는 것이 학칙! 포털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학점인정신청서 출력하여 제출
신청방법 : 포털 학사정보 수업/성적 성적 학점인정신청

 

  • 외국대학 성적표 반영 : 이수한 성적은 파견된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그대로 반영되며 본교성적 시스템으로 변환되지 않고, 학점수만 본교성적 시스템으로 변환되어 학생 본인 성적의 전체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학점인정 받은 학점만 전체이수학점에 더해지게 됩니다.(S/U 교과목과 같은 형태)
  • 방학 중의 학점인정 : 방학 중에는 학부장단 회의가 없어 학점인정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방학 중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검토를 끝낸 상태로 학기 시작과 함께 바로 인정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학점인정신청서 작성방법 : 교과구분과 학점수는 수학신청원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고, 성적은 성적표에 표기된 그대로 입력합니다. 파일업로드를 클릭하여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합니다.
  •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국외수학 중 잊지 말고 반드시 아래 서류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준비해 두고 추후 학점인정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학을 마치고 원본성적표 수령한 후 학점인정 신청시 업로드 창에 관련 서류를 모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첨부할 수 없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준비된 서류가 미비하여 학점계산이 불가능하거나 과목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절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직접제출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온라인 파일 첨부 필요 없으며 학부사무실에 학점인정신청서와 함께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원본성적표(직접제출) : 외국대학 성적표는 본인이 수령한 뒤 반드시 원본으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하고, 원본 성적표가 없을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서(직접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본인 서명 후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 사유서(직접제출) : 수학 종류 후 1년 이내 학점인정신청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본인 서명 후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사일정표 : 개강일, 종강일, 각 종 휴일이 명확히 표기된 서류
강의계획서 : 각 교과목별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업시간표 : 개인시간표가 없을 경우 강의계획서에 반드시 수업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시간표 : 시험스케줄이 별도로 있다면 준비하여 첨부하기 바랍니다.
성적표번역본 : 한글 파일 등으로 원본성적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첨부하기 바랍니다.
교과구분확인서 : 수학허가당시 2전공의 교과구분을 구두상으로 확인만 받았을 경우, 교과구분확인서 출력하지 말고 학점인정신청서 제출시 학부에 보고하여 학부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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