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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졸업] [대학원] 학위논문을 제출기한 내(수료후 석사 4년이내, 박사 6년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4-02-20l 조회수 1019



Q: 학위논문을 제출 기한(수료 후 석사 4년이내, 박사 6년이내)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학위논문제출기한 2년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 후 학위논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학위논문 제출 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료 후 병역의무기간 및 임신⋅출산기간(1회당 3년) 미산입)  
단, 신청 시부터 2년 연장이 아닌, 수료 후 석사 4년부터 2년 연장, 박사 6년부터 2년 연장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 연장 후에도 학위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면, 초과자연구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최종 3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초과자 연구생 신청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며, 승인을 받으면 3년 기간 안에 학위논문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초과자 연구생은 논문심사 전에 석사는 1개 학기 이상 등록 및 6학점 이상 이수, 박사는 2개 학기 이상 등록 및 9학점 이상의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과자 연구생 승인 후 3년 내에 학위논문 제출을 못하면 더이상 기회가 없으므로 논문이 거의 준비가 되었을때 지도교수님과 충분히 상의 후 초과자 연구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초과자 연구생은 일반 "연구생 등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생 등록"은 수료 후 논문심사 신청, 교내 시설물 이용(도서관, 주차등록, 보육시설, 기숙사 등), 연구과제 참여 등을 위해 매학기 연구생 등록금(2024년 기준 15만원)을 납부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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