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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 공지사항

[홍보]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2025-09-12l 조회수 73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예비군법」시행(2025. 9. 19.)에 대한 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국방부 안내 사항>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예비군법」개정안 1부.
2.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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