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예비군법」시행(2025. 9. 19.)에 대한 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국방부 안내 사항>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예비군법」개정안 1부.
2.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스터 1부.
예비군법」시행(2025. 9. 19.)에 대한 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국방부 안내 사항>
가.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예비군법」개정안 1부.
2.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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