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대학원] 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학위수여규정 개정 안내(임신,출산,육아기간 미산입 관련 변경 사항)
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학위수여규정 개정 안내
□ 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개정 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시기 |
일반 연장 2년 | 동일 | 2024. 9. 20. 이후 시행 다만, 시행일 이전 수료하였으나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 |
병역의무이행 기간 | 동일 | |
임신·출산 1회당 3년 (여성에 한함) |
임신·출산 1회당 1년 (여성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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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육아기간* 1자녀당 2년** (남녀 모두 적용) |
**단, 이전에 임신·출산으로 이미 3년을 연장했다면 육아로 인한 추가 연장은 불가하며, 재학 중 육아휴학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육아 연장 기간에서 제외됨.
***사회대에서는 규정 개정(2024.9.20.) 이전 수료하고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수료생에게도 육아에 의한 논문제출기한 연장 개정 사항을 소급적용함.
□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부칙 <제2541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사/대학원 과정(본교, 타교)에서 재학 중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차감
- 육아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차감 (동 자녀당 학사/대학원 육아휴학과 육아기간 미산입 통산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 학사/대학원 재학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성별 및 육아휴학 여부 상관없이 모두 휴학증명서 제출 필수
2) 신청 시 자녀의 만 나이 또는 초등학교 학년 확인: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재학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미산입
3) 동자녀로 임신·출산 3년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이미 받았던 경우엔 신청 불가하고, 2년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는 추가 1년 신청 가능(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4) 규정 개정일인 2024. 9. 20. 기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시 증빙서류 안내
-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서(붙임 서식 3페이지 서식)
- 논문제출연장신청서(논문제출연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붙임 서식 1페이지 서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 다만, 본교 출신의 경우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행정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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