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대학원

[장학] 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 장학생 안내

2025-03-27l 조회수 63


한국장학재단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 장학생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신청기간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재안내(내용 동일) 드리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바랍니다.

 

  가.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저소득층 학생 선발 우대) 신규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점 적용

(장학금 수혜 제한 기준 강화) 과거학기에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이후 미반환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제한 기준 강화

(의무종사 심사기준 강화) 부모기업 제외 → 가족기업 제외로 확대

 

  나.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개요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자 중 창업(희망)자

 

    2) 지원내용: 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직무기초교육 이수자)

                     ※ 최초 선발 후에도 매 학기 기본요건 심사 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지급

    3) 신청기한: 2025. 3. 10.(월) ~ 3. 31.(월)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모바일APP 신청

    5) 온라인 제출서류

       - (공통)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메뉴에서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붙임 2 참고, 제출 시 가점 적용)

       - (취업지원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등, (창업지원형) 창업강의 이수내역 등

 

    6) 장학생 의무사항

       

• 수혜 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등 이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

   ※ 신규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졸업 후‘수혜 학기×6개월(180일)’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상태 유지

 

    7) 관련문의: 희망사다리 상담센터(전화 1800-0499)

 

붙임  1. 2025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2.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1) 장학생 선발 기준(학내기준) 1부

      3.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등 각 1부.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