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대학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 관련 안내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2016.10.12.), 행정관리팀-3558(2016.10.12.)
2.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시 지도교수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여비 및 식비 등에 대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숙박비·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