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대학원]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및 학위논문 공표유보(비공개) 신청 안내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및 학위논문 공표유보(비공개) 신청 안내
□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학위논문 교체에 대해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고, 학위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학위논문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어렵습니다. 보존용 학위논문 제출 전 학위논문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준
-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인적사항 기재 오류, 오탈자 수정 등의 단순 형식상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문장을 다듬거나, 단어 및 문장을 추가·삭제하는 수준도 불가)
○ 신청 절차
- 학생 신청서(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포함) 작성 → 소속 학과 신청서 접수 → 단과대학 신청서 수합 → 중앙도서관으로 일괄 공문 신청 (매년 2월말, 8월말)
○ 교체 방법(책자와 온라인 파일을 모두 교체)
- 책자: 3부 제출, 중앙도서관 4층 기증교환실
※ 제출 논문 중 1부는 반드시 최종 인증된 논문과 동일한 심사위원 전원의 도장 또는 사인이 날인된 인준지 원본 포함
※ 기 제출된 논문의 인준지 재활용은 불가하며, 인준지 원본이 첨부된 책자에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포함해야 함
- 온라인: 실물 교체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개별 메일 안내
http://dcollection.snu.ac.kr mysnu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 제출내역 > 논문 제목 클릭 > 기존 파일 삭제후, 수정본 업로드 > 제출 완료 (논문 상태 ‘재제출’ 확인)
○ 유의 사항
- 보존용 논문 제출 이후 내용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충분히 검토
- 교체 신청서와 상이한 내용 수정이 발견될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온라인 파일' 제출: 디지털서비스실(880-5567, libit@snu.ac.kr)
- '책자' 제출 및 교체 요건: 기증교환실(880-5284/5466)
- 관련 규정: 교무과(880-5161)
□ 학위논문 비공개
○ 신청 기준
제16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2015. 9.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
- 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제16조
○ 신청 절차
- 학생 신청서(지도교수 도장 또는 사인포함) 작성 → 소속 학과 신청서 접수 → 단과대학 신청서 수합 →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 → 단과대학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 유의 사항
- 개인적 사유로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불가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학술지 게재의 경우 학술지명,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
- 비공개 신청 기간은 3년 이내이며, 비공개하고자 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마지막 날(2월말 또는 8월말)까지를 비공개 요청 기간으로 기재(해당 학기의 종료일까지 비공개 처리됨)
붙임 : 학위논문 교체 신청서 및 비공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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