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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장학] 2023.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메인TA) 추천자 서류제출 안내 ~7.17

2023-07-04l 조회수 1216


2023학년도 2학기 메인TA (강의연구지원장학생)로 교수님께 추천받은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3.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메인TA) 추천자 
                         *해당자(교수님추천받은자만 제출), 문자로 개별안내예정

나.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면제(3,109,000원) +월정장학금(박사 월30만원, 석사 월20만원 *6개월)
※ 대학원연구생은 월정장학금만 지급(박사 연구생 월90만원, 석사 연구생 월 70만원 *6개월)
 
다. 제출서류
 1)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서, 추천서 (첨부서식) (본인 서명 필수, 교수님서명은 학부에있는 도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 가계소득 증빙서류 (ㄱ,ㄴ중 택 1)
     ㄱ. 부모님(배우자) 및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표 참고)
     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공지사항 - Department of Economics at SNU 참조하여 신청 후 결과확인서 제출)

 3) 4대보험가입확인서
      ㄱ. 필수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미취업여부 확인)
      -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상세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ㄴ.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만 추가증빙서류(해당자만): 취업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①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근로 기관의 확인서(주 20시간 이내 근로 사실 내용 포함), 휴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
         ②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가능 서류
         ※ 취업자 중 위 추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추천 불가
          
  * 복무협약서는 추후 온라인으로 입력 요청 예정          
  * 성적미달자(3.3)는 교수님께 추천서(서식무관) 받아 함께 제출 필수!!!! (재학중 1회만 가능)             


라. 제출기한 : ~7.17 (월) 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혹은 스캔본을 jihyelee@snu.ac.kr 로 제출 *제출기한 엄수

마. 강의조교의 임무
- 교수의 강의.교양강좌 및 연구보조
- 학생의 수강 지도 및 과제물 처리
- 실험실 관리
- 학사행정 업무 보조
- 기타

바. 유의사항 (필독!!!) 
- 강의와 연구를 지원하는 장학생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생은  1차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1차 미등록시, 9월 월정장학금 지급 안됨)
- 신입생은 신입생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 추후 9월에 계좌로 입금예정. (마이스누 개인정보수정-계좌번호 입력 필수)
- 직전학기 성적 3.3 미만 시 추천 불가 (단, 지도교수 사유서를 통해 과정 중 1회만 추천가능) 
- 규정학기초과생은 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0학점 수강 시 장학금 회수 및 미등록 제적)
- 학기중 장학생 교체 불가
- 학기 말 강의연구지원장학생 활동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화
- 강의 관련 학생문의가 있을 시 연락처 및 연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기타 학적변동 발생 및 문의 사항있을 경우 학부사무실( 02-880-6360/  jihyelee@snu.ac.kr(이지혜)) 로 연락 바랍니다.
- 소득서류 제출 FAX로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류에 학번이름 기재 (02-875-8860)





*소득서류 제출안내
- 2023년 소득서류 (발급안될 시 2022년 서류)
구 분 내 용 발급처
합산대상 범위 미혼자: 본인 + 부모
기혼자: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대학원생: 합산대상자의 2022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
확인서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선택1 합산대상자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국세청
온라인(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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