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대학원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생활지원장학금 신청 안내(대학원생)신입생가능(수정)

2024-02-26l 조회수 576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생활지원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대상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직장에 고용되지 않은 대학원 재학생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나 연 2700이하의 소득 학생 추천가능. 증빙서류제출필)


- 학업과 육아 병행, 치료비 발생,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 외국인 학생 중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학생 (원화 연 환산소득 부+모+본인 합산 5천만원 미만)
2. 신청자격: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추천 제외) (신입생 성적제외)
가. 대부분의 등록금 및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중복 불가능한 장학금:기초학문(특성별)후속세대 장학금, 정부초청외국인 장학금 등 타 장학금에서 중복수혜를 금하는 경우
나. 선발제외: 휴학자(선발 및 지급일 기준), 수료생, 유급 또는 학사경고,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학점 2.4미만(신입생 적용 제외)

3. 제출 서류 (* 대상자만 제출)

가. 장학신청서(포털 mySNU 장학신청 화면에서 작성)

나.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다. 소득증빙 관련 서류
- [학자금지원구간 있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본인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 없는 경우] 소득 증빙자료
· (미혼) 부+모+본인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본인+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외국인의 경우 1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공증 제출 (통장사본 인정불가)
*라.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학생 본인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영수증 등 증명서
*바. 기타 장학신청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등)


4. 선발인원: 100명
5.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 원 * 6개월
6. 신청기간: 마이스누 2024. 2. 26.(월) ~ 3. 11.(월) ※ 신입생은 2024. 3. 1.(금) 이후 신청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