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생 전공강의조교 (Ta) 모집안내
전공강의 학부생 TA를 모집중입니다.
* 강의조교 대상 교과목

관심있는 학생은 아래내용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 9월4일까지 메일(jihyelee@snu.ac.kr)바랍니다.
1. 학번/ 학년/ 이름
2. 연락처(핸드폰/이메일)
3. 타장학금 여부
4. 해당 교과목 수강여부 및 이수년도학기
5. 이수했던 교과목 담당교수님성함
--------------------------------------------------------------------------------------------
□ 전공 강의조교(TA) 자격 등
❍ 학부생 TA : 학부 1, 2 학년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에 한하여 학부 3,4 학년 학생이 학부생 전공강의조교 신청가능
※ 연구년(파견), 휴직 교원은 전공 강의조교(TA) 배정 대상에서 제외
□ 역할 및 복무시간
❍ 역할
- 강의자료 준비, 출결확인, 시험감독, 채점 보조, 질의응답 등 강의보조
- 실험·실습보조
- 과제물 지도, 수업 관련 학습법 지도, 멘토링 운영 등
- 기타 수업 관련 보조 업무
❍ 복무시간: 주 7.5시간 (월 30시간)
□ 지원 사항
❍ 개인별 지급액(학기 단위): 240만원 (=40만원 × 6개월)
- 120만원씩 분할 지급 (예정)
※ 중단‧해지 시, 중단·해지일까지 복무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활동 종료 후 교무처장 명의의 전공 강의조교(TA) 활동증명서 발급
□ 유의사항
❍ 전공 강의조교(TA) 선발 요건
- GSI 장학생은 전공 강의조교(TA) 활동 불가
- 기초학문분야(특성별) 학문후속세대(교무과)와는 중복 활동 불가
- 기초교양 강의조교(기초교육원)를 중복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합산하여 주 20시간 이내로 운영
❍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의 학점 포함)에서 전공 강의조교(TA) 활동 가능
❍ 소속 대학(원)장 및 담당 교수에게 조교의 복무 및 금전적 보상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
❍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 금지
* 강의조교 대상 교과목
관심있는 학생은 아래내용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 9월4일까지 메일(jihyelee@snu.ac.kr)바랍니다.
1. 학번/ 학년/ 이름
2. 연락처(핸드폰/이메일)
3. 타장학금 여부
4. 해당 교과목 수강여부 및 이수년도학기
5. 이수했던 교과목 담당교수님성함
--------------------------------------------------------------------------------------------
□ 전공 강의조교(TA) 자격 등
❍ 학부생 TA : 학부 1, 2 학년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는 것에 한하여 학부 3,4 학년 학생이 학부생 전공강의조교 신청가능
※ 연구년(파견), 휴직 교원은 전공 강의조교(TA) 배정 대상에서 제외
□ 역할 및 복무시간
❍ 역할
- 강의자료 준비, 출결확인, 시험감독, 채점 보조, 질의응답 등 강의보조
- 실험·실습보조
- 과제물 지도, 수업 관련 학습법 지도, 멘토링 운영 등
- 기타 수업 관련 보조 업무
❍ 복무시간: 주 7.5시간 (월 30시간)
□ 지원 사항
❍ 개인별 지급액(학기 단위): 240만원 (=40만원 × 6개월)
- 120만원씩 분할 지급 (예정)
※ 중단‧해지 시, 중단·해지일까지 복무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활동 종료 후 교무처장 명의의 전공 강의조교(TA) 활동증명서 발급
□ 유의사항
❍ 전공 강의조교(TA) 선발 요건
- GSI 장학생은 전공 강의조교(TA) 활동 불가
- 기초학문분야(특성별) 학문후속세대(교무과)와는 중복 활동 불가
- 기초교양 강의조교(기초교육원)를 중복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합산하여 주 20시간 이내로 운영
❍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의 학점 포함)에서 전공 강의조교(TA) 활동 가능
❍ 소속 대학(원)장 및 담당 교수에게 조교의 복무 및 금전적 보상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
❍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교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