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이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상향(70%→75%)되었으며,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재학생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2025. 12. 31.(수)까지 반드시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대상으로 이수 독려 이벤트(붙임 2 포스터 참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이수바랍니다.
가. 대상: 재학생(학부)
나. 참여기간: ~ 2025.11.30.(일) 23:59
다. 참여 방법: (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시청 후 교육영상 하단 서식에 연락처 작성 제출
※ 미이수자 및 연락처 미제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라. 내용: 2025년도 참여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학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기이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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