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을 아래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시행일: 2026. 3. 1.
❏ 개정 사유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하고자 창업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주요 의제로 총학생회에서 창업휴학 기간 연장을 요청함
❏ 주요 내용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4조(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휴학의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12조(창업휴학 제출서류)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휴학 제출서류에 5학기 신청 시(2+1 사용 시점)에 제출 서류를 추가하고 ‘연속’신청 조건을‘연장’신청 조건으로 완화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13조(창업휴학 허가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 허가절차에 대해 최초 신청 및 5학기 신청 시(2+1 사용 시점)에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
붙임 1.「휴힉 및 복학에 관한 지침」1부.
2. 창업실적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