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 [학부]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중복인정_2026.03.01.시행)
◎ 서울대학교 규칙 제2613호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613호, 2025.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이유
❍ 2024학년도 제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2024. 11월)에서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해 복수전공 간에도 교과목 중복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요청
□ 주요 내용
❍ 교과목 중복인정 제한 기준을 최대 3개 교과목으로 변경
- 제한 기준을 학점에서 교과목 수로 변경
❍ 교과목 중복인정이 복수전공 간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 교과목이 여러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되는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 1회만 중복인정 → 해당하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모두 교과목 중복인정 허용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613호, 2025.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이유
❍ 2024학년도 제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2024. 11월)에서 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해 복수전공 간에도 교과목 중복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요청
□ 주요 내용
❍ 교과목 중복인정 제한 기준을 최대 3개 교과목으로 변경
- 제한 기준을 학점에서 교과목 수로 변경
❍ 교과목 중복인정이 복수전공 간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 교과목이 여러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되는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 1회만 중복인정 → 해당하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모두 교과목 중복인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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