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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장학] 2013. 2학기 대학원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소득관련 서류 제출 안내 ~8/6(화)까지

2013-08-02l 조회수 1935


1. 관련 :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등록금의 면제·감액
     나. 교육부 대학장학과-963(2013.6.11.)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 절차 개선 협조」
     다. 2013학년도 2학기 장학실무위원회 회의(2013.7.25.)

2. 2013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선정 기준자료로 합산대상자의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토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장학금 지급 처리를 위해 협조 바랍니다.

~ 8월 6일(화)까지 학부사무실로 직접제출 또는 팩스(fax.02-875-8860), 이메일(yantory@snu.ac.kr) 중 택일하여 제출 *기일엄수 

※ 선정 제외 : 본인 근로소득 연 1,200만원 이상 소득자

 

구 분

내 용

발급처

합산대상 범위

미혼자 : 본인 + 부모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학부생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대학원생 : 합산대상자의 2012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확인서류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온라인(minwon.go.kr)

선택

합산대상자의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온라인(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 온라인(minwon.go.kr)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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