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 年480만원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1분위*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2분위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3분위 |
75% |
18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
4분위 |
55% |
132만원 |
132만원 |
264만원 |
|
5분위 |
35%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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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
25%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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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소득분위
소득분위 |
월소득 인정액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R28;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
1분위 |
~108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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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
~24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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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
~342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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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
~424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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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
~50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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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
~587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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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
~696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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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
~852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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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
~1,122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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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
1,122만 원 초과~ |
판정기준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R28;편입생)
구분 |
기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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