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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장학]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2015-01-22l 조회수 1756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안내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국가장학금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480만원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75%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55%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35%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25%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국가장학금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유형 금액과 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소득분위

소득분위

월소득 인정액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R28;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08만 원 이하

2분위

~243만 원 이하

3분위

~342만 원 이하

4분위

~424만 원 이하

5분위

~503만 원 이하

6분위

~587만 원 이하

7분위

~696만 원 이하

8분위

~852만 원 이하

9분위

~1,122만 원 이하

 

10분위

1,122만 원 초과~

판정기준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R28;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