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학년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 문서를 확인 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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