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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장학]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5-10-30l 조회수 1119


경기도에서는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학년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 문서를 확인 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7분위 이하

 

- 2010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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