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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기타] 신종 원동기장지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2016-11-03l 조회수 2170




1. 관련: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15235(2016.10.18)

2. 관악경찰서로부터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외발 휠, 두발 휠,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등)

. 유의사항(상세규정은 [붙임 1] 참조)

 1) 운행 시 차도 통행(보도 통행 불가)

 2)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함

 3) 무면허 운전 금지(1?2종 운전면허 필요)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5) 운행 시 안전모 착용

. 후속조치: 2017년부터 단속 실시(관악경찰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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