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2019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8.2학기~2019.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9. 6. 17.(월) ~ 2019. 6. 28.(금)
- 2차 : 2019. 7. 4.(목) ~ 2019. 7. 19.(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19. 7. 3.(수)
- 2차 : 2019. 7. 24.(수)
※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9.7.24.(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처리절차
① 첨부파일 복적 및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 후 경제학부사무실로 기한내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외)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4. 등록
❍ 기 간 : 2019. 8. 26.(월) ~ 2019. 8. 30.(금)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5.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됨.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
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8.2학기~2019.1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19. 6. 17.(월) ~ 2019. 6. 28.(금)
- 2차 : 2019. 7. 4.(목) ~ 2019. 7. 19.(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19. 7. 3.(수)
- 2차 : 2019. 7. 24.(수)
※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9.7.24.(수))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처리절차
① 첨부파일 복적 및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 후 경제학부사무실로 기한내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외)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4. 등록
❍ 기 간 : 2019. 8. 26.(월) ~ 2019. 8. 30.(금)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5.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됨.
❍ 복적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을 모두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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