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
1.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82(2019.10.11.)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출시(2007.7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의 일부임대가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자와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결(매칭)하는 주거공유프로그램인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제도개요) 고령층은 임대소득 창출 및 고립감 해소,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시세50% 수준)에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가능
□ (신청방법) 한지붕 세대공감 홈페이지(www.peterpanz.com/house_share)에서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이 직접 신청(신청관련 문의⇒ 다산콜센터 ☏120+3)
□ (운영방식) 서울시(해당구청)에서 참여를 신청한 대학생에게 개별 연락하여,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과 매칭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진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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