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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학적] 2021학년도 2학기 다전공 신청 안내

2021-03-24l 조회수 2502


<2021학년도 2학기 다전공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복수․연합전공    : 2021. 4. 5.(월) 09:00 ~ 4. 9.(금) 18:00
     - 부․연계․학생설계전공: 2021. 4. 26.(월) 09:00 ~ 4. 30.(금) 18:00
    ○ 선발자 학적반영    : 2021. 8. 2.(월)
 
  2. 다전공 신청 조건
    ○ 2개 정규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자
     ⇒ 2021학년도 2학기 다전공을 신청하는 4월을 기준으로 성적증명서상 성적합계가 33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포털(my.snu.ac.kr) 혹은 모바일(마이스누앱)>학사/행정>학적변동>신청>전공/과정신청 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으로만 신청‧승인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단, 학생설계전공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 후 종이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승인)


  4. 1인당 이수 가능한 다전공 개수 및 학기당 신청 가능한 개수 제한
    ○ 1인당 이수 가능한 전체 다전공 개수 : 6개
    ○ 학기당 신청 가능한 다전공 개수 : 최대 3개
       - 신청일 기준 현재 6개 이상 다전공 이수자 :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5개 다전공 이수자 : 1개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4개 다전공 이수자 : 2개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 이하 다전공 이수자 : 3개 신청 가능

 5. 주의사항
       - 동일전공으로 복수 및 부전공 이수 불가
       ‧ 동일 학년도/학기에 동일전공으로 복수 및 부전공 동시 선발 불가

       - 신규 신청한 부(복수)전공이 승인될 경우 기 이수중인 복수(부)전공은 자동으로 취소 ※ 다전공 지원 시에 미리 기 이수중인 다전공을 취소할 필요 없음
       - 다전공 기이수자 중 현재 이수하고 있는 다전공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신규 다전공 신청 전에 기존 이수중인 다전공 취소가 완료되어야
         추가로 최대 3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과장 승인 대기] 상태일 때는 취소 후에 다른 다전공 신청이 가능하나, [학장 승인 대기] 상태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3개 신청을 했는데, 1개 전공이 반려가 된 경우, 1개를 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에 나머지 1개 신청 가능>
       ※ 학생 mysnu>나의정보>종합정보>기본정보 내의 “나의전공”에서 현재 이수중인 다전공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학사과정 전공이수 규정』 주요내용
  ○ 이수전공 종류
    - 복수전공, 연합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신청자격
   - 공통자격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 전공별 특이사항
     ․ 연합전공 : 규정상 성적제한은 없으나,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 :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
  ○ 정원(연간 선발인원)
    - 복수․부전공 : 학과(부)별 3학년 정원 이내
    - 연합․연계전공 :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 :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
  ○ 이수학점
    - 기본적으로 선발 시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학점 변경 시 해당 학과(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복수․연합전공 : 39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연계․학생설계전공 : 21학점 이상 이수
  ○ 재학연한 연장제도
    -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 최대 1년 연장 가능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부전공 이수자도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유의사항: 2021학년도 1학기에 16학기 재학중으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될 위기에 있는 학생이 4월에 2021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혹은 연합전공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21학년도 1학기에 재학연한을 소진한 것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 2학기 선발을 근거로 재학연한 연장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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