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2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상환운영부-6977(2012.12.03.), 장학복지과-1481(2012.12.03.)
2. 매년 12월에 시행되는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에 대한 공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든든학자금 대출잔액 보유자의 2012년 정기채무자 신고 관련 홍보
? 근거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요청사항 : 정기채무자신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게시기간 : 2012.12. 3. ~ 12. 31.
붙임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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