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e to menu Move to submenu Move to content

공지사항-학부

[수업]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FAQ 안내

2022-03-28l 조회수 2397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FAQ 안내


1. 신청대상 중 주전공생과 다전공생 제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 학생의 전공과 다전공 - 교과목 개설대학 및 개설학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 성적평가방법신청 화면: 성적평가방법 변경할 수 있는 교과목만 시스템상으로 뜹니다.(헷갈릴 경우, 여기에 뜨는 교과목만 변경가능하다고 이해해주셔도 됩니다.)
* 학생 수강신청 내역 기준: 교과구분: '일선'으로 표기되며 성적평가방법 변경 "예"인 타 학과 전공교과목

- 주전공생 제외: 예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학생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전공 교과목(성적평가방법 변경 '예')의 성적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전공생 제외: 예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학생(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부전공)이 수리과학부 전공 교과목(성적평가방법 변경 '예)의 성적평가방법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성적평가방법 선택하여 S를 받은 성적을 반드시 전공학과에서 교과구분변경(일선>전선,전필)해주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적평가방법을 변경한 교과목은 교과구분변경이 가능하므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역시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하기 이전에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해 S로 성적을 받더라도 전선/전필로 교과구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성적평가방법 선택하여 S 받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1) 교과구분변경(전선/전필) 가능한 경우
    학생이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하여 S로 이수하고, 교과구분을 변경하여 전선/전필로 최대 3학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 성적은 평점평균 계산시에는 제외되므로 전공으로 3학점만 인정됩니다)

(2) 교과구분변경(전선/전필)이 불가능한 경우
  (2-1) 전선/전필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는 학생: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A-F 유지)
  (2-2) 전선/전필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학생: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해도 됩니다.(교과구분: 일선, 성적: S로 이수)


3. 같은 대학의 타 학과 전공교과목도 성적평가방법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예시)미술대학 조소과 전공교과목을 미술대학 디자인과 학생이 성적평가방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학원생은 학부 전공교과목을 성적평가방법 변경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학부생들만 가능합니다.


5. 대학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타 학과 전공교과목을 수강하면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도 또한 9학점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선택제는 성적평가방법 변경을 선택(주로 A-F > S/U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학과의 전공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며, 9학점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전공인정가능 교과목이 성적평가방법 변경 가능한 교과목이라면, 내부적으로 S 성적을 받은 교과목을 전선/전필로 인정해줄 것인지 별도 검토는 필요합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