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2023학년도 2학기 대체이수 교과목 인정 신청 안내(9/1~9/7)
2023학년도 2학기 대체이수 교과목 인정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아래 규정확인 후 해당자는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타학과 개설교과목의 경우 인정서를 개설학과에서 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청기간: 9월 1일(금) ~ 9월 7일(목) 오후 5시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이메일 or 대면 제출 gracenara@snu.ac.kr /16동 208호 경제학부 사무실, 담당자 윤나영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 9. 다항 (1),(2)
(1) 교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교과목을 지정하여 폐지된 교과목의 재이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이수 교과목의 지정은 총장(참조: 전공과목은 교무처장, 교양과목은 기초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경제학부 개설교과목 운영원칙-대체교과목 지정에 대한 내규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①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체교과목은 폐지대상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신청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폐지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목 지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예외사항도 없다.(졸업예정자 포함)
③ 학생이 대체이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