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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학적]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계획 알림

2024-02-13l 조회수 951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계획 알림

■등록 일정 안내

1. 등록금 납부 일정


※ 평일 24시간 납부 가능 (첫 날 9시 개시, 마지막 날 17시 마감)
※ 최종록기간까지 등록금 완납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됨 (분납 신청자는 1차분 완납 필수)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복학생은 소속 단과대학에서 복학 전산처리 완료 후 다음날부터 고지서 출력 가능
※ 고지서는 등록금 납부 기간이 끝나면 출력 불가함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p.2 참고)


■등록금 납부 방법

1. 등록금 납부 방법


2. 학생회비 납부 방법
  • 학생회비 납부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납부 희망 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예: 총 등록금액이 2,442,000원인 경우 학생회비 10,000원 포함한 2,452,000원 납부)
  • 등록금 납부 후에는 총학생회로 직접 납부 가능: 총학생회 이메일로 문의 ☞ we.snu.ac.kr@gmail.com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가상계좌 통한 현금 납부 시 mySNU포털 개인정보에 등록한 핸드폰번호로 확인메시지 전송



■분납 신청 안내
 
1. 신청대상자 

 • 재학생 중 분납 희망자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첫 학기에는 분납 불가)
※ 분납 신청 학생이 1회 이상 납부 후에는 분납 신청 취소 후 나머지 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분납 대출을 받을 학생은 대출 실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신청방법
mySNU포털 > 학사정보 > 등록 > 분납/환불신청 > 분납신청

3. 분납일정

※ 1차분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한 4차까지 총 등록금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됨
※ 분할 납부 금액은 등록금액의 1/4씩이며 분할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등록금 환불 
 
1. 재학생 등록금 환불


※단,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을 경우 반환금을 해당 대출처에 우선 상환함.

2. 학적변동[휴학,제적] 등록금 환불 
 1] 휴학생 환불
  [1] 환불 신청 방법 : mySNU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다전공> 신청 >휴학신청 >'등록금 반환 신청여부' 체크박스 체크 
※ 등록금 반환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일자에 상관 없이 납부한 전액이 복학할 때 이월됨
※ 신입생, 복적생. 재입학생 등 첫 학기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불가

   [2] 환불금 산정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은 휴학 '신청' 일자이며. 만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신청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등록학기의 휴학일 중 해당 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를 기준으로 함

  [3] 휴학 환불 시기
   • 휴학신청 승인 및 학적반영 완료 시점으로부터 약 4주 소요

  [4] 휴학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 환불 신청 여부 번복 불가
   • 자비 납부금이 0원인 경우 환불 신청 불가
   • 등록금 환불 시 등록 휴학 상태에서 미등록 휴학 상태로 변경되며, 장학금 수혜 중일 경우 장학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별 자세한 내용은 장학복지과 문의)

 2] 재적생 환불
  [1] 환불 신청 방법
  • 자퇴제적 : 별도 환불 신청 절차 없음 (mySNU 계좌번호 입력 필요)
  • 미등록제적: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

  [2] 환불금 산정 기준 및 환불 시기
  • 휴학 환불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참고

■관련부처 연락처


붙임 1. 2024-1 재학생 등록 안내문 1부.
2. 2024-1 등록금 납부 Q&A 1부.
3. 2024-1 대학(원)생 등록금 일람표 1부.
4. 2024 초과학기(규정학기초과자) 등록금 일람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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