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시행일자: 2024. 3. 1.(2024학년도 1학기)
※ 개정지침을 반영한 조기취업자 출결처리 관련 메뉴: 2024. 3. 8.(금) 이후 오픈 예정(별도 안내 예정)
- 학기초 조기취업 신청 사유 발생시 교수자와 사전 협의한 뒤 메뉴 오픈 이후 전산신청
□ 주요 내용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의 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 제외(제2조제2항)
❍ 학기 중 퇴직 혹은 졸업 취소시 통보의무 신설 및 미통보시 성적 재산정(제4조제2항)
❍ 학기말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채용확인서류 제출(제4조제3항)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를 재학 중 1회로 제한(제4조제4항)
*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붙임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1부.
□ 시행일자: 2024. 3. 1.(2024학년도 1학기)
※ 개정지침을 반영한 조기취업자 출결처리 관련 메뉴: 2024. 3. 8.(금) 이후 오픈 예정(별도 안내 예정)
- 학기초 조기취업 신청 사유 발생시 교수자와 사전 협의한 뒤 메뉴 오픈 이후 전산신청
□ 주요 내용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의 대상에서 ‘초단시간근로자’* 제외(제2조제2항)
❍ 학기 중 퇴직 혹은 졸업 취소시 통보의무 신설 및 미통보시 성적 재산정(제4조제2항)
❍ 학기말시험일 기준으로 재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채용확인서류 제출(제4조제3항)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를 재학 중 1회로 제한(제4조제4항)
*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붙임 「서울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일부개정지침 1부.